환경개선 체납액 다음달까지 정리
2006-05-17 한애리 기자
북군에 따르면 1994년부터 경유사용자동차와 소비·유통분야 160㎡이상 시설물을 대상으로 일년에 2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해오고 있는데 매년 체납액이 누적돼 현재 자동차는 3만여건 7억9000만원, 시설물은 665건 4000만원 등 총 8억원 정도다.
이처럼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의 경우 매매와 폐차 등 소유자의 잦은 변동, 부담금이 1건당 2만여원정도로 소액이라는 점 등이 꼽히고 있다.
이에따라 북군은 이달말까지 독촉고지서를 우편발송하고 체납액 징수독려반을 편성,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사망, 행방불명, 말소자 등에 대해 부과취소하고 폐차 등으로 사실상 사용이 폐지된 차량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정보를 신용보증기금에 제공해 나가는 등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