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은 왜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나
최근 딸애와 함께 밖에서 저녁을 먹고 가다가 문득 딸애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고 하기에 집 근처 24시편의점에 들러 맘에 드는 아이스크림 1박스를 집어 들었다.
그런데 그 아이스크림에 적혀있는 문구를 보고 있다가 문득 아이스크림 포장 박스 면에 중요한 유통기한이 없는 것을 보고 이상하다 여겨 판매원에게 유통기한이 왜 없는지를 물어보았다.
그러나 판매원은 잘 모르겠다고 하기에 한번 바코드를 찍어보라고 했는데, 찍은 결과 놀랍게도 편의점의 구입년도가 2004년도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그 아이스크림을 사고 난후 곧바로 나와 인근에 다른 마트를 가보았다. 그런데 그 곳의 아이스크림 1박스를 집어 들어 보았는데 그 아이스크림도 유통기한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이번에도 그곳의 판매원에게 다가가서 바코드를 찍어달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유통기한은 물론 판매점의 구입일자 조차도 확인할 수 없어 아이스크림의 값을 지불하고 딸애와 같이 집으로 돌아왔다.
유통기한 표시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으로 치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이스크림은 전 국민이 많이 찾는 식품이며, 제주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문제로 더군다나 얼마없어 여름철이 되면 1년 중에 가장 소비성향이 높은 식품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식품이 유통기한도 없이 버젓이 전국 유통매체를 통해 판매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주요 고객인 아이스크림을 냉장시설에 보관한다고 하여 유통기한도 없이 몇 달, 몇 년이고 보관하면서 판매할 수가 있는 일인지, 그렇게 장기간 보관해도 아이스크림에는 이상이 있거나 다른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는지 등 여러 경우의 수를 감안하여 소비자인 국민들이 이해될 수 있도록 조치가 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
식품관련법에 유통기한 표시를 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어떠한 이유로 그러한지도 고객(국민)이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되어야 하고, 그 이유가 타당성이 떨어진다면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고객을 위한 법규정이 되도록 정부나 법제정기관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민의 건강을 우선시하는 차원에서 최소한도 식품에 관한 한 거짓말을 못하도록 하고 그것에 위반한 경우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소비자는 모두가 물건을 고를 때 일일이 살피고 따져서 구입해야 하나 이렇게 하는 고객이 과연 몇이나 될까? 이러한 현상은 고객이 상품을 믿고 구입하는 경향에서 오는 것이 아닐까?
이런 고객들의 입장에서 정부, 식품제조회사 및 유통매체(판매처) 등이 기존의 생각을 바꾸고 고객이 아이스크림의 유통기한 한 가지만 보더라도 안전하다는 것을 믿고 구입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정착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다.
홍 한 성 (제주시 노형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