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단속, 줄어드는 음주운전
올 1401건 작년 3050보다 절반 이상 감소
2006-05-15 김광호 기자
올들어 지난 10일 현재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된 건수는
모두 1401건이다. 지난 해 같은 기간 3050건에 비해 절반 이상 줄
어든 단속 건수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한 위험한 운전
행위이다. 도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예비살인 행위라는 점에서 보
다 강력한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낼 경우 당할 정신적.물질적 피해는 굳
이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자칫 인신까지 구속되는 최악의 상태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돼 생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도 흔하
다. 올들어 단속된 음주운전 건수 중 100일간 면허정지(혈중 알코
올 농도 O.O5~O.O9%)를 받은 건수는 636건에 이르고 있고, 면허
가 취소(혈중 알코올 농도 O.1% 이상)된 건수도 무려 726건에 달
하고 있다. 아예 음주측정을 거부한 음주운전 건수도 39건이나 되
고 있다.
물론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줄어든 적발 건수지만 여전
히 많은 건수다. 시민들도 음주운전이 사라질 때까지 더 집중적인
단속을 벌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제주지방경찰청의 음주운전 단속이 주 5일 실시되고 있고,
제주지방법원도 관광지 대형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경우 구
속영장 발부 기준으로 삼고 있고, 양형도 높이는 경향이다.
최근 이 처럼 강화된 단속과 처벌 기준도 음준운전의 증가를 떨
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운전자 자신과 상대 운전자는
물론 보행인들의 안전을 위해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는 모든 운
전자들의 자각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