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억 투입 제주종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시공업체 '불공정 선정' 논란
우셩 협상대상 탈락社, "'과잉금지' 위배 …도민들 부담 가중"
2006-05-15 정흥남 기자
제주도는 지난 12일 제주여성들을 위한 종합문화공산을 조성하는 가칭‘제주종합문화센터’건립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탐라문화센터관리(주)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그런데 제주도의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직후 탐라문화센터관리와 함께 이 사업 경쟁을 벌였던 제주문예파크(주)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업자 선정과정의 부당성을 집중 제기했다.
제주문예파크는“탐라문화센터관리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될 수 있었던 것은 경쟁 컨소시엄업체인 제주문예파크가 우월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에 출자자명이 표기되었다는 형식적 문제로 탈락시켰기 때문”이라고 반발했다.
제주문예파크는“사업자 모집을 위한 고시문에서 평가자의 편견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명을 표기하면 실격하도록 정하고 있다”며“그런데 사업계획 평가기준에서는 출자자의 구성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나 회사명을 표기하지 못하도록 해 서로 상반된 내용을 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문예파크는 또 “제주문예파크는 출자자 구성의 적정성을 보이기 위해 사업계획서에 출자자명을 거론했다”면서“사업제안자가 우월한 사업계획을 제출함에도 불구하고 탈락의 이유가 됐다”고 강조했다
제주문예파크는 특히“제주도청의 이번 평가결과는 법 일반 원칙의 하나인 '과잉금지'에 반하는 고시와 형식에 치중한 평가로 도민들의 가격부담을 가중시키며 낮은 질의 공공시설을 유치하는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제주문예파크는 “도민들에게 낮은 가격으로 고품질을 제공하려는 서비스정신이 아닌 사업계획서 상 출자자명을 거론하는 이유로 실격 처리한 것은 형식주의에 치중한 평가였다”반발했다.
이에앞서 제주도는 지난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 의회 이달 10~12일까지 2단계 기술 및 자격평가를 실시, 성원건설(주)가 대표사로 10개사 컨소시엄인 탐라문화센터관리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은 지난달 사업자를 신청한 탐라문화센터관리와 제주문화파크 등 2개를 상대로 우선 1단계 PQ(자격평가)에 이어 1차 평가에서‘각종서류 및 설계도면에 회사명을 표기하면 실격’하도록 하는 기준에 규정에 따라 이를 위반한 제주문예파크가 실격처리 됐다.
한편 제주문예파크는 이번 평가에서 탐라문화센터측은 1000점 만점에 849.1점을 얻었다면서 일반적으로 BTL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는 900점 내외에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제주문예파크측은 따라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는 것은 높은 가격, 낮은 품질로 우선협상대상자로 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