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상태 방어 기회 주는 게 타당"
2006-05-13 김광호 기자
장 재신청이 기각됐다.
김 씨는 지난 9일 한나라당 도의원 후보 공천신청자들로 부터 4
회에 걸쳐 9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로 제주지방경찰청에서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법원에 의해 영장
이 기각됐었다.
당시 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제주지법 김상환 부장판사는 "금품
수수의 시점과 제공자의 지위 등을 봤을 때 수수한 금액이 과연
선거구민 등의 정치적 의사 결정을 왜곡할 범위에서 제공받은 것
인지 의문이 없지 않다"며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어할 기회
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12일 김 씨가 예비 후보 등 3명으로 부터 1068
만원을 받은 혐의를 추가로 밝혀내고,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이날 경찰이 다시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제주지법 신일수 부
장판사는 "경찰이 재신청한 구속영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데다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어 기각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 9일 북제주군 모 선거구 한나라당 공천 탈락자
김 모씨(45)를 금품제공 등 혐의로 구속하고, 제주도당 청년위원
장 김 씨 및 후보를 사퇴한 북제주군 모 선거구 당시 예비 후보
강 모씨(53)에 대해선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불구속 입건한 바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