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가짜 비아그라ㆍ로렉스시계 불법유통ㆍ판매 6명 덜미
제주세관, 정품 시가 23억 상당 물품 압수
2006-05-12 김용덕 기자
제주세관은 올해 2월부터 4월말까지 3개월간 전국적으로 실시한 가짜상품특별단속 이른바 ‘짝퉁과의 전쟁’을 통해 도내 가짜 상품 유통실태를 조사, 그 결과 가짜 비아그라와 로렉스시계 등 중국산 가짜상품을 도내에서 불법유통시킨 시계판매업자 이 모(45, 광주시 동구)씨와 이를 판매하려던 김 모(여, 45, 제주시)씨 등 6명을 검거, 상표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주세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한 가짜상품은 중국산 가짜비아그라 1500정, 가짜 시알리스 570정, 가짜 로렉스시계를 포함 가짜 명품시계 13종 459개로 이를 정품시가로 팔 경우 약 23억원 상당이다.
이번에 검거된 이씨는 서울 남대문시장 등지에서 중국산 가짜 명품시계 등을 구입, 도내에 불법유통시킨 혐의다. 또 김씨 등 5명은 가짜 상품인줄 알면서도 자신들이 운영하는 시계점과 쇼핑점을 통해 판매하려한 혐의다.
제주세관 관계자는 “가짜 비아그라 등 가짜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국가위신을 손상시키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짝퉁과의 전쟁에 맞춰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