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무조사 실시
2006-05-08 김용덕 기자
서귀포시는 이달중 지방세 과소신고자와 감면대상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세무조사는 과세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 납세자간 공평과세 실현과 지방세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대상은 부동산 취득 법인 27개소, 감면대상법인 4개소, 유흥주점 4개소 등 총 35개소다.
부동산취득법인의 경우 부동산을 취득,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표가 되는 신고가액을 법인장부상 등의 취득가액으로 제대로 신고했는지의 여부, 감면대상자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부동산을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룸싸롱, 카바레 등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지방세 중과세 해당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 세무조사를 통해 213건에 8억8000만원을 추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