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노린 '봉파라치' 기승
육지부 신고꾼들 제주서 활동
2006-05-05 한경훈 기자
4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번 주 초 5명의 모두 49건의 1회용품 사용 위반업소 신고가 접수됐다.
이들은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위반업소의 1회용 비닐봉투 제공 장면을 촬영한 뒤 영수증 등과 함께 증거물품으로 제시했다.
신고자들이 노린 것은 포상금. 도내에서는 2004년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와 위반 사업장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가 시행되고 있다.
제주시의 경우 1회용품 위반업소 신고자에게 건당 최저 2~15만원까지, 1인당 월 5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업종과 규모 및 위반횟수에 따라 5~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신고건 모두 등기우편으로 접수돼 육지부 봉파라치들이 제주까지 활동무대로 삼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신고 업소도 슈퍼마켓, 안경점, 철물점, 문구점, 음식점, 낚시점, 약국, 제과점 등 대부분 도소매업소가 표적이 되고 있다.
봉파라치들이 비닐봉투 등 1회용품 제공을 거부하기 쉽지 않은 업소의 약점을 악용을 경우 애꿎은 피해자 양산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포상금 수혜를 목적으로 한 부당한 신고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 않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업소들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아예 비닐봉투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며 “그러나 중소상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포상금 대신 문화상품권 지급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은 식품접객업소나 집단급식소, 도소매업소에서는 1회용 봉투나 컵.이쑤시개.면도기.샴푸 등 18개 품목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