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 잇따른 기각,

2004-07-03     김상현 기자

출소한 지 하루만에 다시 무전취식을 한 이모씨(33).
이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제주시 삼도동 소재 모 유흥주점에서 54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먹은 뒤 이를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달 법정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을 담당했던 제주지법 형사합의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무전취식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데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하루만에 범행,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며 "상습성이 있지만 피고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호감호 처분은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지난달에도 빈집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절도행각을 벌여오던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지만 보호감호 청구를 기각했다.

이처럼 이중처벌과 인권침해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보호감호제도가 최근 법원의 청구 기각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2003년 감호청구를 기각한 사례는 없으나 올 들어 보호감호 2건, 치료감호 2건 등 모두 4건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보호감호 제도의 폐지논의가 곧 가시화 될 시점에서 법원이 보호감호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을 매우 엄격하게 심사한 결과 때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강도와 성폭력 등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일부 강력 범죄의 상습범으로 한정해 감호자를 대폭 줄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