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교육조례 공포

2006-05-04     한경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부분 조례가 공포됐다.
제주도교육청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부문 조례를 제정해 3일자로 공포했다.
공포된 조례는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특례에 관한 조례 △각급학교 외국인 기간제교원 임용특례에 관란 조례 △공모 교육장 자격 등에 관한 조례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5건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외국인학교 내.외국인 입학자격은 해당학교의 입학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외국인 기간제교원의 자격은 초중등교육법상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국내외 교육기관 2년 이상 경력자, 자국법에 의한 교원자격증 소지자 등으로 정했다.
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장은 공개 모집되며 지방공무원 표준정원은 1226명이다.
한편 이번 교육부문 조례는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