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연체 등 경영위기농가 농지매입 본격 시행
2006-05-04 김용덕 기자
부채 연체나 자연재해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가 농지를 농지은행에 팔고 매각대금으로 빚을 갚도록 한 뒤 그 농지를 다시 농가에 장기 임대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한국농촌공사에 따르면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4월 30일 발효됨에 따라 5월부터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특히 농가 빚을 갚지 못해 담보 농지가 경매처분될 경우 정상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낙찰되기 일쑤이기 때문에 재산상 손실은 물론 생산수단마저 잃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번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해당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로 농지경매를 통한 낙찰가격은 평가가격에 비해 7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지원대상은 농업재해 피해율이 50% 이상이거나 연체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한국농촌공사 농지은행의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자로 확정된다.
한편 농지은행이 매입한 농지는 당해 농가에 5년간 임대하고 이후에 농가가 희망하는 경우 경영평가를 거쳐 3년정도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