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ㆍ비과세 부적격차량 41대 적발
2006-05-03 한경훈 기자
제주시에 따르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중 1대에 대해 자동차세를 감면하고, 사실상 소멸.멸실돼 사용할 수 없는 차량에 대해선 비과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세를 감면받은 제주시등록 차량은 지난 한 해 2874대에 감면액은 3억6700만원에 이르고 있다. 또 비과세 차량은 2531대에 면세액은 3억800만원에 달했다.
제주시는 지난 3월2일~4월28일 이들 차량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감면차량 중 39대가 감면부적격으로 판명됐고, 비과세 부적격차량 2대도 적발됐다.
감면 부적격차량 유형을 보면 공동소유자와 세대분리한 경우가 29대로 대부분을 차지한 가운데 감면대상자 사망 9대, 장애등급 하향조정 1대 등으로 나타났다. 비과세 부적격차량 2대는 도난 후 회수된 경우다.
제주시는 이들 차량에 대해 감면.비과세를 종료하고 자동차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동차세를 부당하게 감면.비과세 받는 사례가 없도록 정기 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