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0만원 편취 30대 징역 6월

2006-05-02     김광호 기자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창권 판사는 1일 타인에게 돈을 빌려
갚지않은 강 모피고인(39)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
했다.
강 씨는 지난 2002년 8월 곽 모씨에게 "돈을 빌려 주면 월 6부로
계산해 일수로 100일 간 변제하겠다"고 속여 2003년 3월 까지 모
두 7차례에 걸쳐 3200만원을 빌려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됐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