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장의 정치적 행보 관심
2006-05-01 한경훈 기자
제주도행정체제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기각 결정,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무소속 잔류 선언 오는 5ㆍ31지방선거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제거됨에 따라 김영훈 제주시장의 향후 정치적 행보가 관심.
김 시장은 헌법소원 결정 전 “행정체제법이 합헌으로 결론 날 경우 시.군 폐지로 인해 제주시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일정 역할을 하겠다”며 “시장직을 사퇴해 한나라당 소속이 아닌 도지사후보를 지원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고 표명.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김 지사와의 연대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설이 유력했는데 실제로 합헌 결정 날 김 시장이 먼저 도청을 찾아 김 지사에게 화해의 악수를 건네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