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40대 4개월 징역 2006-04-29 김광호 기자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정경인 판사는 28일 무면허 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48)에 대해 지역 4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김 씨는 지난 2월13일 운전면허 없이 부인의 차를 몰고 서귀포시 상효동~제주시 사라봉 앞까지 약 40km를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