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압수자료 심층분석 후 관련자들 본격조사

혐의여부 내주초 '윤곽'

2006-04-29     김광호 기자
제주도청 공무원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확인 작업이 빠
르게 진행되고 있다. 28일 제주지방검찰청은 늦어도 내주 초에는
압수한 자료에 대한 분석이 끝나 선거개입 혐의 여부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7일 현 제주도지사인 김태환 도지사 입후보 예정자
의 TV토론회 자료 작성 제공 및 토론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
고 있는 도청 공무원 3명의 자택과 도청 사무실 및 도지사 공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컴퓨터 등 관련 자료들을 압수했다.
검찰은 현재 압수한 관련 자료들을 심층 분석 중인데, 내주 초쯤
분석이 끝나는대로 관련자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방침
이다.
검찰은 압수한 관련 자료를 분석, 선거에 개입한 증거가 나오는대
로 수사에 착수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는 원론적인 입장으로,
검찰 안팎에서는 어느 정도 증거물을 확보한 상태에서 구체적인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 압수수색을 한 게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유호근 제주지검 형사제2부 부장검사는 28일 "지금도 관련 자료
를 분석 중이라 뭐라고 말할 수 없다"는 말을 되풀이 했다. 그러
나 수사대상 공무원(3명) 외에 다른 공무원에 대한 선거관여 여부
수사도 증거물을 분류한 뒤에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해 어떤 단서
를 포착한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게하고 있다.
유 부장검사는 "어떻든 이 사건 수사의 핵심은 공무원의 선거개
입 여부"라면서 "쟁정 사항인 공무원은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
하거나 그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86조의 규정을 위반했는지의 판단이 곧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
다.
유 부장 검사는 김태환 도지사 입후보 예정자의 TV 토론회 자료
작성 및 토론 준비에 함께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모 대학 교수와
모 연구원장 등에 대한 조사 여부에 대해선 "별로 조사 대상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유 부장검사는 "흔히 수사를 생물(生物)에 비유하지 않느
냐"면서 누구든 사건관련 혐의 여부에 따라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