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앞장서 공동체 복원해야
2006-04-29 제주타임스
27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선고 공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된 것이다. 사실상 시겚?폐지를 골격으로 한 특별법은 ‘합헌’이라는 뜻이다.
이로서 그동안 4개시군 폐지로 지역간 갈등과 분열을 가져왔던 제주특별법에 대한 법리적 논쟁은 정리된 셈이다.
물론 이 특별법과 관련한 이해 당사자들간에는 아직도 이번 헌법 재판소 판결에 찬성하는 쪽도 있을 것이고 심정적으로 승복할 수 없다는 반대 논리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입장차에 따른 찬반 논란은 본인은 물론 사회 공동체를 위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특별법을 찬성했든 아니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그동안 얽혀졌던 갈등의 고리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는 7월1일 출범하는 역사적 제주특별자치도 시행을 도민적 화합과 축제의 이벤트로 삼아야 할 것이다.
마침 그동안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측도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을 모두 수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는 입장차로 갈라졌던 지역 여론을 하나로 묶고 이를 특별자치도 출범의 동력으로 삼을수 있는 여건이 형성된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시겚?폐지에 반대하며 특별자치도 출범에 비협조적이던 시군 공무원과 이에 대립각을 세웠던 도청 공무원들이 앞장서 서로 손을 맞잡고 도민적 화합 분위기를 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는 개인의 감정이나 조직 이기주의적 기류에 휩싸여서는 아니 된다. 제주의 공동체 복원에 공무원이 뭉쳐나가는 것이 바로 특별자치도로 인한 도민갈등을 봉합하는 일이다. 그만큼 지금은 공무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