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행위 근절

북군, 특별단속 실시

2006-04-28     한애리 기자
북제주군은 선거분위기에 편승, 성행할 우려가 있는 불법건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북군은 지방선거일까지 각 읍면에 상설단속반을 운영해 주 2회 이상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본청에는 특별기동단속반을 두고 주 1회 이상 주요도로변 등 취약지역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기간 중에는 무허가(신고)건축행위, 무단용도변경행위 등 예방위주의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불법건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현지시정을 지시하고 즉시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진철거 또는 원상복구 계고조치 되며 이 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사직당국에 고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행강제금은 과세시가표준액의 1/2에 해당되는 금액을 시정할 때까지 연 2회이내 범위내 반복해 부과하고 불법건축행위 사안이 공익을 해칠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는 등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심어겠다는 것이 북군의 방침이다.
한편 북군은 지난해 31건의 불법건축물을 적발해 21건을 조치완료하고 10건은 현재까지 조치하고 있으며 23건에 대해서는 1억84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