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한 선박 빼돌린 선주 2명 지명수배
2006-04-28 김용덕 기자
제주해경에 따르면 선주 김씨와 선장 박씨는 부부관계로 지난 2002년 9월 4일 자신 소유의 선박 D호(제주선적, 채낚기, 29t)를 J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 2억원을 대출 받고 제주시 소재 모 조선소에서 1억원, 김 모(52, 남군 성산읍 온평리)씨에게 2억원 등 총 6억여원을 대출받았다.
김씨 부부는 이후 조업부진을 핑계로 선박운영을 중지, 사채업자 김씨와 공모해 지난 5일 오후 1시 30분께 전남 여수시 신설포구에 입항, 선박내 주기관, 항해장비 등 고가부품을 떼내 빼돌린 혐의다.
제주해경은 사채업자 김씨를 사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김씨 부부가 출석에 불응, 도주함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국에 지명수배를 내렸다.
제주해경은 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채권단이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