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적 논쟁보다 차분한 대응을
2006-04-27 제주타임스
이에 대한 헙법재판소의 결정이 오늘(27일)중에 내려진다.
따라서 도민들은 오늘의 헌재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워 주시하고 있다.
‘5.31 지방선거’ 33일을 앞두고 내려지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대한 헌법 소원 결정은 그 결과에 따라 제주사회가 정상적으로 흐르거나 엄청난 혼란과 파장 등 후폭풍을 부를것이기 때문이다.
제주에서의 ‘5.31 지방선거’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을 골간으로해서 진행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단은 이르지만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린다면 현상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위헌 결정이 내려진다면 ‘5.31 지방선거’는 물론 제주사회가 미증유의 대 혼란에 휩싸일 것이 뻔하다.
솔직히 말해 우리는 이 같은 대 혼란을 원치 않는 쪽이다. 그 혼란에 따라 부담하고 치르게 될 국가적 사회적 비용이 엄청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로 인한 갈등과 분열 역시 지금까지 지탱해오고 있는 공동체의 기둥을 일거에 무너뜨릴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과 관련한 헌재의 헌법소원 결정은 가급적 이 같은 대 혼란을 염두에 둔 신중한 결정이 되기를 기대하고자 한다.
사실 우리가 관심을 두고자 하는 바는 ‘위헌이나 합헌’ 등 법리 싸움이 아니다. 어느 방향이 제주발전과 제주의 미래를 위해 더 중요하고 제주도민의 자치역량을 키우며 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냐에 있다.
어떤 것이 사회적 혼란과 분열과 갈등을 최소화 하여 제주발전을 기약하고 훼손된 시군의 자치권에 버금 할 자치역량을 복원하여 담보하는냐가 더 큰 관심사다.
헌재의 결정에 대한 차분하지만 도민적 자존을 잃지않은 대응이 필요한 이유다. 이제는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