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명 참석하는 회의 준비도 직원들은 손놓은 채 외부에 의존”
컨벤션센터 ‘방만운영’실태와 전망
도, "적자운영 불가피…재정출혈 최소화가 관건"
“20여명에 이르는 멀쩡한 직원들이 있는데도 20~30명이 참석하는 소규모 회의준비까지 예산을 투입하면서 외부에 용역을 의뢰 한다면 적자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나”
지난달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대한 감사를 담당했던 제주도 감사부서의 한 관계자는 컨베션센터에 대하 감사결과를 소개하며서 컨벤션센터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단적인 사례를 털어 놨다.
제주도는 컨벤션센터를 건립할 당시만 하더라도 이곳에 내국인 카지노와 면세점 등을 유치할 경우 충분한 ‘돈벌이’가 된다면서 도민 2992명과 도외 도민 846명 및 시.군 출자 등을 유도, 모두 1666억원(주식 액면가 기준)의 자본을 끌어 모았다.
2003년 3월 개관한 컨벤션 센터는 2004년 27억원의 적자를 기록한데 이어 지난해 24억원의 재정적자를 보였다.
문제는 과연 컨벤션센터가 앞으로 재정적자를 줄이고 ‘정상운영’이 가능한가 하는 것이다.
컨벤션센터는 현재 앵커호텔 부지로 컨벤션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1만6000평을 매각할 경우 이곳에서 165억원 정도가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매각대금이 유입될 경우 이 자금이 컨벤션 경영개선에 투입될 가능성은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
당장 재일교포등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주식을 매입해 달라는 민원이 잇따르면서 우선 이들 주식매입 문제가 해결된 후에야 이 자금을 사용할 용처가 결정된다.
이 경우 제주도가 재일교포 등의 주식만을 매입할 경우 일반 제주도민들의 매수요구 역시 잇따를 것으로 보여 제주도가 쉽게 이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원리금 상환이 이뤄지는 195억원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차입금 문제는 컨벤션센터의 자금사정을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제주컨벤션센터의 주식 48.02%(800억원)을 보유, 컨벤션센터의 실질적 주인행세를 하고 있는 제주도는 7월 1일 시.군이 폐지될 경우 시.군의 지분까지 떠안게 돼 이 경우 지분은 57.02%로 늘어난다.
지방공기업법은 특정의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컨벤션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군 주식을 제3의 기관 또는 개인이 취득하지 않을 경우 컨벤션센터는 제주도 지방공사로 편입돼 이곳에서 발생한 적자는 고스란히 제주도가 부담해야할 상황이다.
제주도는 7월 1일이후 제주컨벤션센터의 운영형태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컨벤션에 대한 운영방향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제주도관계자는 이와 관련, “컨벤션센터 운영으로 일정부분의 적자발생은 불가피 하다”며 “현재 제주를 제외한 전국 5곳의 대규모 컨벤션 센터들 대부분이 적자운영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에따라 “적자를 최소화하고 국제회의 유치를 통한 제주 관광 및 지역경기 활성화를 어떻게 도모할 수 있을 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최근 신임 대표이사 사장이 취임하면서 거액이 투입된 취임식 행사를 치러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