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주도 공무원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조사
“초청장 발급 때 단순 실수…허위공문 아니다” 해명
2006-04-27 정흥남 기자
당사자는 ‘단순한 실수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경찰 수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도지사 직인을 사용해 가짜 초청장을 만들어 중국 조선족을 밀입국 시키려 한 제주도청 공무원 A씨(53·5급 사무관)와 밀입국 알선책 B씨(46)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의 혐의로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2003년 11월10일께 밀입국 알선책 B씨의 부탁을 받고 제주도지사 직인을 몰래 사용해 ‘중국 연길시 기독교인 대표단 방문 초청’이라는 허위공문서를 만들어 B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A씨가 초청장을 만든 뒤 공문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하지 않는 수법을 활용했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아웃바운드 여행하를 운영하는 B씨와 공범 C씨(40)는 A씨로부터 건네받은 초청장을 중국 심양 한국 영사관에 제출, 조선족 50명을 밀입국 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조직은 1인당 300만원을 받고 조선족을 국내로 밀입국 시킨 뒤 광주 광산구 하남산업단지 등으로 위장 취업시키려 했으나 심양 한국 영사관이 이들 조선족들에게 1인당 500만원의 예납금을 납부할 것으로 요구하자 밀입국 시도를 일단 중단, 미수에 그쳤다.
전남경찰청은 최근 위장취업 조선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을 확인했다.
한편 조선족 밀입국 사건 연루의혹을 받고 있는 A씨는“경찰의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고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이날 도청 기자실에서 “2003년 '중국 연길시 기독교인 대표단'이라는 곳으로부터 제주도지사에게 자신들을 초청해 달라는 이메일이 왔으며, 그후 관광과와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으로부터로 초청을 요청하는 팩스가 도착해 국제자문대사와 협의를 거쳐 초청장을 발송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A씨는“당시 초청장을 보내도 되는지 도 국제자문대사가 직접 심양 영사와 전화 통화까지 한 후 초청장을 발송한 것”이라며 “경찰 발표처럼 B씨에게 보낸 게 아니라 직접 한국 영사관에 보냈다”고 강조했다.
A씨는 그러나 “공문을 작정한 뒤 전자결제로 문서번호를 받는 과정에서 실수로 번호만 딴 후 문서제목을 입력하지 못한 것을 경찰은 이를 허위 공문서로 보고 있으나 이는 당시 전제결제에 익수하지 못한 실수이지 허위공문서는 아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