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군폐지 위헌여부 내일 선고
헌재, 헌법상 형평성ㆍ평등권 침해논란 종지부
2006-04-26 정흥남 기자
현행 시.군을 폐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이 27일 이뤄진다.
헌법재판소는 25일 김영훈 제주시장 등 24명이 법무법인 이우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행정자치부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제15조 제1항 등 위헌확인’헌법소원사건(주심재판관 이공현)을 27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헌재의 선고는 5.31지방선거를 30여일 앞둔 상황에서 내려지는 것이어서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헌재가 합헌결정을 내릴 경우 5.31지방선거는 현행 체제로 실시된다.
그러나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다면 기존 4개 시장.군수 선거 및 시.군의원 선거 등을 다시 치러야 하고 교육의원 선거가 백지화 되는 등 지방정가는 대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이 핵심은 과연 제주특별자치특별법이 헌법상의 형평성과 평등권을 침해했느냐 하는 것이다.
김영훈 시장 등 신청인들은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이 다른 시도와는 달리 유독 제주도만 시군을 폐지, 다른 시도 국민들과 달리 공무담임권이나 투표권 등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행자부와 제주도 등은 자치단체의 신설이나 폐지 등은 국회의 법률제정권에 해당하는 고유권한이며 침해당한 공무담임권 등을 보완할 여러 장치를 마련한 만큼 위헌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22일 도내 시군이 시군폐지를 위한 주민투표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