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제주 ‘투기지역’ 해제 건의
도, "지가 변동률 6개월 이상 하향 안정세"
2006-04-26 정흥남 기자
제주도는 25일 남제주군지역에 대한 토지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해 달라고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에 각각 건의했다.
제주도는 남제주군지역이 지난해 8월 19일 토지시장 과열방지 등을 위해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관리한 결과 지가변동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에 비해 6개월 이상 하향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건의했다.
남제주 지역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 동향을 전년 동기와 비교 분석한 결과 필지수는 5968필지에서 3203필지로 46%, 거래면적은 1775만8000㎡에서 756만3000㎡로 57% 감소했다.
특히 도외인의 토지매매는 필지 수와 면적이 모두 52%가 감소되는 등 매매가 한산해 과거 땅값 상승을 주도했던 이른바 '기획부동산업체'의 투기성 거래가 사라져 부동산시장이 안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투지지역은 전국 234개 시.군.구 가운데 93곳(395)이 지정됐으며, 지정해제는 재정경제부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경부장관이 결정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남제주 지역 지가 상승률이 최고 0.934%까지 기록, 일부 기획부동산 회사 등을 중심으로 투기성 거래까지 나타남에 따라 남제주 일대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