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상습 성폭행 40대에 징역 4년

2006-04-25     김광호 기자
10대 소녀를 10회에 걸쳐 간음한 40대 남자에게 징역 4년이 선고
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김창권 판사는 24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매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모씨(44.제주시)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강 씨는 지난해 6월 말 부터 올해 2월 28일 까지 L 양(13)을 자
신의 집 안방으로 불러 2만원을 주고 성 행위를 하는 등 모두 10
차례에 걸쳐 간음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