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불법유통' 무더기 적발

해경, 20여명 입건ㆍ50명 출석요구

2006-04-25     김용덕 기자
제주해양경찰서는 자가용 화물차량을 이용, 활 넙치 등 수산물 불법 유통행위를 한 충남87노21○○호 운전자 김 모씨(40) 등 20여명을 수산물 불법유통 및 차량불법개조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나머지 50여명에 대해서도 출석 요구, 조사중이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도내에서 생산한 활 넙치 등 수산물 대일수출 및 육지부 운송료가 년간 100억원대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서울, 경기, 부산, 충남 등 전국에 등록된 4.5t이상 자가용 화물차량 100여대 이상이 활 넙치 등 활어를 적재, 제주에서 인천, 목포, 완도, 여수, 부산 등 5개 항로의 여객선 및 화물선을 이용, 육지부로 불법 유통행위를 일삼고 있다.
이들 자가용 화물차량들은 영업용 차량보다 절반 가격인 130-135만원 상당의 운송료를 받아 불법 유통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용 화물차량 대부분은 불법적으로 적재함을 구조 변경해 운행, 영업용 차량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화물손해배상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사고발생시 피해보상은 전혀 받지 못한다.
제주해경은 이들 자가용 불법 운송차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도내에 상주하는 타지역 화물차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나갈 방침이다.
한편 지난 2003년부터 화물차량운수사업법상 운수사업면허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 사실상 허가가 동결돼 전국적으로 자가용 화물차량들이 불법 유통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