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 안전확보 100일 계획'

기소중지자 검거율 높여

2006-04-24     김광호 기자
올들어 경찰의 각종 기소중지자 검거율이 높어졌다. 검사는 피의
자의 소재가 불명확할 경우 검거될 때까지 법원에 기소를 중지하
게 되는데, 기소중지 대상자는 사기 피의자 등 다양하다.
기소중지자가 많이 체포된 것은 경찰의 국민생활 안전확보 100일
계획과 함께 강화된 강도사건 용의자 검거활동의 결과이기도 하
다. 제주경찰서의 경우 지난 2월18일 30대 여인 강간.살인.방화사
건 발생 이후 다수의 절도 용의자와 함께 모두 20여 명의 각종
기소중지자와 지명수배자를 검거했다.
체포된 기소중지자는 주로 사기 피의자와 폭력, 횡령, 병역법 위
반자 등이 차지하고 있다. 기소중지자가 검거된 장소는 서울 등
도외 지역도 많아 모두 8명이 다른 지방 경찰에서 검거됐다. 국민
생활 안전확보 100일 계획의 결과이다.
지난 달 2일 오후 10시 33분께 제주지검이 지명수배 중인 사기
사범(벌금 300만원) A 씨가 제주시내 도로에서 음주운전 검문검
색 중 운전자 인적사항 조회로 검거됐다. 또 같은 달 28일 오전
11시10분께 지인에게서 3500만원을 빌려 2700만원을 갚지않은 B
씨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인적사항 조회로 붙잡혔다.
제주시내 골목길에서 이유없이 시비를 걸어 20대를 폭행해 2주간
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C 씨도 지난 달 30일 오후 6시30
분께 제주경찰서 형사반에 검거됐다. 농산물을 계약재배해 주겠다
고 속여 9500만원을 송급받아 편취한 D 씨도 지난 11일 오후 6
시40분께 검거됐다.
이밖에 단란주점 영업에 투자하면 이익금의 20%를 주겠다고 속
여 2550만원을 받아 편취한 30대 남자도 지난 달 8일 오후 1시께
수원 남부경찰서에 의해 경기도 안산시에서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