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선거특수 희비교차
인쇄업 "요즘만 같아라"-식당업 "아! 옛날이어"
2006-04-24 한경훈 기자
선거경기의 대표적 수혜 업종인 음식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선거철이 되면 각종 친목단체들이 후보자 측으로부터 식사대접을 받은 일이 이어져 호황을 누렸다.
그러나 이번 5ㆍ31지방선거에서는 선거특수는커녕 된서리를 맞고 있다. 접대를 받는 유권자들까지 50배 처벌하는 등 엄격해진 공직선거법으로 후보자나 유권자가 모두 몸을 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3월 제주시내 한 전복집 식당에서 한 도지사 예비후보와 전직 고위공무원 등 40여명이 식사 중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된 이른바 ‘전복집 사건’이 터지면서 일찌감치 음식점 선거경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여기에다 지난 4월 예비후보자로부터 8000원 상당의 개업축하 화분을 받은 사람이 선관위 단속에 걸려 ‘50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일까지 발생, 유권자들의 향응심리를 한층 얼어붙게 했다.
신제주 A갈비집 주인은 “오랫동안 불황을 겪고 있어 이번 선거에 기대가 컸는데 선거특수는 고사하고 오던 손님마저 크게 줄어든 실정”이라며 “선거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울상을 지었다.
반면 공개적인 선거풍토 조성을 위해 선전벽보 크기 제한이 없어지면서 인쇄업종은 상대적으로 호황을 맞고 있다.
올해 처음 도입된 크기 제한 없는 현수막 홍보규정으로 달리 홍보방법을 찾지 못한 각 예비후보자들은 경쟁적으로 초대형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빌딩의 반이상을 덮는 현수막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B인쇄소 관계자는 “이번 선거에서 선거홍보물 수주가 예년에 비해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나마 선거초반 현수막 일감이 많아 전체 수입은 평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