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유원지 물건너 가나

27일까지 토지 2/3매입해야 가능

2006-04-24     김용덕 기자
서귀포시가 (주)새수포해양리조트에 강정유원지 조성사업에 따른 법적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증빙서류를 기한인 20까지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2차 보완토록 통보했다.
시는 20일자로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업대상 토지 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은 후 신청서를 제출토록 새수포측에 통보했다.
시는 2차 통보후 7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했다. 그러나 강정유원지 조성부지는 현재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돼 있는 상태다. 이를 이행치 못할 경우 강정유원지 조성사업은 물건너갈 가능성이 현재로선 매우 높은 상태다.
새수포측은 현재 사업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수준에도 훨씬 못 미치는 5%수준의 토지밖에 매입하지 못한 상태다. 때문에 24일 현재 토지수용이 미진한 실정상 강정유원지 조성사업은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