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유류 유출 …용연 오염

해경, 해양오염사고에 보상금 200만원

2006-04-22     김용덕 기자
도내 일부 항포구에서 드럼통을 이용, 선박용 유류 간이 저장시설로 사용하면서 기름 유출에 따른 해양오염은 물론 주변 미관을 헤치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제주시 최고의 관광명소인 용연다리 해상에서 유류저장시설 취급 부주의에 의한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용두암 암벽 중간지점에 채낚기 어선인 B호의 선주 문 모씨(47) 소유의 유류 간이 저장시설(철재 400리터)을 설치, 어선에 기름을 공급하던 중 남은 기름 100ℓ를 보관하다 저장시설 하부 부식으로 터져 기름이 지하로 스며든 후 간조시 용천수와 함께 한두고 포구쪽으로 흘러나와 용연다리 주변 해상을 오염시켰다.
특히 도내 항포구에 있는 대부분의 유류 간이저장시설은 관리가 잘되고 있으나 항구를 벗어난 외곽지에 설치된 간이저장시설의 경우 선박 소유자들의 관리 소홀로 장마철 및 태풍 내습시 해양오염이 우려돼 어업인들의 관리가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올해 해양오염사고 가운데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 및 해안도로에 서 발생한 해양오염사고는 9건이다.
제주해경은 해양오염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위해 해양오염신고센터를 24시간 운영하는 한편 해양오염신고자에게는 최고 2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