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반영되지 않은 '핵심사업', 중앙정부 설득논리 개발

도, '6대 과제' 연구용역

2006-04-21     정흥남 기자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으로 제주지역에 이양된 중앙정부의 권한들과 새로 도입되는 제도를 차별화, 제주지역 특성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사업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현행 특별법에 반영되지 않은 핵심사업 도입과 이를 위해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개발이 전개된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제정으로 도입된 핵심사업과 앞으로 도입이 불가피한 사업 등에 대한 연구과제 위탁협약을 제주발전연구원과 체결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6대 중점 과제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이번 용역에는 3억2000만원의 연구비가 투입된다.
이번에 제주도가 개발하게 될 6대 과제는 △특별자치도 보건의료 발전계획 △특별자치도 자치역량 강화방안 △특별자치도 재정운영 기본계획 △도 전역 면세지역화 도입방안 △특별자치도 사회협약제도 연구 △특별자치도 금융센터 추진방안 연구 등이다.
제주도는 이번 연구과제에서 제외된 특별법 2단계 핵심과제인 교육개방문제와 항공자유화 등은 별도용역을 통해 도입방안 및 정부설득 논리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 제주발전연구원과 연구업무 위탁을 통해 특별자치도의 단계적 완성을 위한 대중앙 설득논리 개발과 용역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도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형태로 특별법상 새로운 제도들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