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유해정보 '철통경계'
도교육청, 유해정보차단 시스템 운영
2006-04-19 한경훈 기자
제주도교육청은 18일 학교를 비롯한 모든 교육기관의 인터넷을 통한 유해정보 차단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 19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종전까지는 민간업체에서 지원된 유해정보차단 시스템과 학교별로 유해정보차단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했으나 차단범위가 음란성 사이트로 한정되는 등 운영에 한계가 있었다.
교육청은 이에 따라 사업비 5940만원을 들여 본청 차원에서 통합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있는 개선된 유해정보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것이다.
새로 구축된 차단시스템의 차단범위는 △유해사이트 △홈페이지 불건전 게시물 △유해서비스 △외부저장장치 유해물 등이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정한 유해사이트 DB목록을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차단한다. 또 홈페이지의 불건전 게시물을 차단하기 위해 정보통신위 선정 검색금칙어 400단어를 등록ㆍ설정하며, P2P서비스, 온라인게임, 증권서비스 등 교육활동에 불필요하고 유해자료 공유수단으로 이용되는 각종 유해 서비스들도 차단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이번 신규 유해정보차단 시스템을 오는 26일까지 시범운영과 의견을 수렴한 후 다음달 1일부터는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