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수가 ‘일방인상’

도, 서민상대 ‘돈벌이’ 논란

2006-04-19     정흥남 기자
제주도가 기존 4개 시.군보건소 단위로 서로다른 치석제거비용 과 제증명 수수료 등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현재 일부 시.군 보건소가 징수하고 있는 수가보다 높은 수준에 ‘보건소 수갗결정을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시.군 통합에 따라 기존 상하수도 요금과 시장 사용료 등은 가장 싼 시.군의 수준으로 단일화 하면서도 유독 보건소 수가는 이와 달리 ‘적정수준의 요금’산정을 명분으로 내세워 가장 저렴한 시.군 보건소 수가를 반영하지 않아 보건소 주 이용객인 서민들을 상대로 ‘돈벌이’를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도의회 전문 위원실은 이와관련, 이는 시.군 폐지로 초래될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상의 ‘불이익 배제원칙’에도 엄밀한 의미에서 위배되는 것이라는 의견을 제기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8일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보건수가 조례안’을 심의, 일부 내용을 수정한 뒤 이를 의결했다.
제주도는 이 조례안에서 보건소 ‘치석제거’ 진료수가를 2만5000원으로 책정했다.
현재 4개 시.군 보건소 가운데 제주시와 서귀포시 및 북제주군은 치석제거 때 1인당 2만5000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남군은 현재 1인당 1만2000원을 받고 있다.
도의회 행자위는 제주도의 의견을 받아들여 절충안으로 1인당 치석제거 진료수가를 2만원으로 결정했는데 결과적으로 남제주군 지역주민들은 보건소에서 치석제거 때 현재보다 8000원(67% 인상)을 더 내야할 형편이다.
또 제주도는 보건소 제증명 수수료 가운데 △근로자 건강진단서 △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서 △일반 진단서 △특별 진단서 △사체 검안서 △성별 및 연령감정서 △사망 진단서 △출생 및 사산 또는 사태 증명서 등도 최저 가격을 받은 일부 시.군 보건소 보다 비싼 선에 발급수수료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