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 불법영업 여전

청소년위, 미니게임기 '기준초과 설치' 등 21건 적발

2006-04-18     한경훈 기자
학교주변에서 불법으로 미니게임기 영업을 해 온 업소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지난 2월 23일~3월 23일까지 한 달간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의 학교주변 불법 미니게임기 등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집중 점검ㆍ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의 사행심, 폭력성을 부추기는 불법 미니게임기 설치ㆍ운영 행위와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단속 결과, 도내에서는 불법 미니게임기 관련 17건, 청소년보호법 위반 4건 등 총 21건의 법률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위반행위 사례를 보면 학교주변 불법 미니게임기의 경우 3대 이상 게임기 설치 12건, 미등급 영상물 사용 5건 등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문방구 등이 3대 이상 게임기를 설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등급 영상물을 사용할 경우 수거해 폐기한다.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의 경우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1건 등 모두 4건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위원회 관계자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통한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어린이 건강 및 안전을 위협하는 학교 주변 불법 게임기 설치ㆍ운영행위를 근절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학교주변 불법 미니게임기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싱글로케이션(Single Location) 제도의 보완을 문화관광부에 요청했다.
싱글로케이션은 일반 게임제공업소 이외에 문방구, 당구장 등 일반 업소에서도 게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문광부가 게임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2002년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