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액, 급여압류 등 고강도 대응
2006-04-17 김용덕 기자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한해동안 35억여원의 밀린 세금을 징수했음에도 불구, 과년도분을 포함, 시세 체납액이 50억원을 넘어서고 있어 상반기중 40억원대로 끌어내리는데 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갈 방침이다.
특히 19억7400만원대의 자동차세와 20억7300만원의 주민세가 총 체납액의 77%를 차지, 이들 세목에 대한 체납사유를 정밀 분석해 징수 가능분에 대해서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 강도 높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지방세를 3회이상 체납한 관허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 제한을 추진, 영업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요구하고 체납자에게는 지방세법에 따라 신규 면허 부여를 제한키로 했다.
또 100만원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동차 소유자 371명(8억5000만원)에 대해 주소지를 방문하는 등 탐문추적을 실시, 구두 계고하고 기간내 자진납부를 이행치 않을 시 즉시 번호판을 영치, 차량운행을 원천 봉쇄해 나가는 한편 자동차 등록원부에만 등재돼 있는 사실상 폐차 차량에 대한 체납액 중점관리를 강화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체납자들의 금융자산 압류를 비롯 급여압류, 신용불량자 등록 등과 같은 조치의 공공기록 정보등록 조치 등 초강도 조치를 취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