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여억원 유사수신 2명에 실형
제주지법 "자본금 10억원 미만, 큰 피해 우려"
2006-04-15 김광호 기자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정경인 판사는 14일 모두 1100여 명으
로 부터 190억여 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끌어 모아 유사수신행위
를 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 피고인(46.서울)에게 징역 2년6월을, 부 모 피고인(53.제주
시)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모 피고인(40.제주시)에 대해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4일 제주시 소재 모 회사 제주센터 사무실에
서 K 씨 등에게 "회원들이 투자한 자금으로 삼겹살 전국 체인점
과 보일러 생산판매회사 및 모 식품회사 등의 운영에 투자하겠
다"며 K 씨로부터 실제 상품 거래 없이 출자금 명목으로 188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들은 "1구좌에 60만원을 투자하면 7일 이후 부터 1구좌당 매일
1만원 식 모두 100회, 합계금 100만원의 수당을 확실하게 배당해
주겠다"면서 자금 출자를 권유해 앞의 K 씨로 부터 자금을 받은
것을 비롯, 지난해 6월1일께 부터 올해 2월 20일께 까지 1189명으
로 부터 3894회에 걸쳐 모두 191억 6900만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끌어 모아 유사수신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실형을 선고받은 김 씨는 모 회사의 회장, 부 씨는 이 회사의 제
주센터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 씨는 이 회사의 과장으로
일하면서 공모해 불법 유사수신행위를 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이고, 고정자산도 없
어 큰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 반환되지 않은 투자금도 수십억 원
에 이를 것 같다"며 "중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