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시설 안전점검
충전소 등 대상 20일까지
2006-04-15 한애리 기자
북군은 가스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와 합동으로 관내 판매소 24개소와 충전소 4개소, 집단공급소, 저장소 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안전관리자 상주여부, 안전장치 유지·관리상태, 사업 휴지신고 없이 장기간 미영업 행위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북군은 이번 지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하고 영업자 지위승계없이 영업을 한다거나 사실상 폐업 및 법령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와 병행,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