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위장결혼 총책 집유
2004-06-30 김상현 기자
제주지법 윤흥렬 판사는 29일, 중국 조선족 남성과 위장 결혼시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총책 이모씨(58.제주시 연동)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이 피고인은 지난해 12월 제주시 연동 소재 모 오피스텔에 '국제결혼상담소'라는 유령회사를 차려놓은 뒤 10여 쌍의 위장결혼을 알선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