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안전공제사업 '반응좋아'
북군, 재해보장 실질화ㆍ감협조합원까지 대상 확대
2006-04-15 한애리 기자
북제주군은 최근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영농기계화와 농약중독 등 농작업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농협과 공동으로 농업인들에게 공제료를 지원하는 등 상해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사업은 북군이 1999년 전국 최초로 특수시책으로 지원하기 시작한 사업이다.
북군에 따르면 1999년부터 매년 9만8702명·4억3200만원을 지원해 농작업 피해 농업인 511명(사망 63·장애 33·입원 및 치료 415명)에게 6억2500만원의 공제혜택을 제공한 바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제료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북군은 사업비 1억5000만원을 확보해 재해 보장내용을 실질적인 것으로 강화하고 가입대상도 감협조합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북군은 오는 5월 1일 북군 관내 주소를 둔 지역농·감협 조합원인 농업인들을 가입대상으로 정해 가입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가입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조건은 개인형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농협의 실정과 농가 희망에 따라 부부형 지원도 고려할 계획이다.
계약금액은 1년간 1000만원, 가입기준은 '주계약+치료비 담보특약'을 원칙이며 1인당 공제료는 4만6140원이다.
한편 북군은 농업인 안전공제 사업이 확대되면 안심영농 실현기반이 조성돼 농업경쟁력 강화의 원천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