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
2006-04-15 한경훈 기자
제주시는 수차례 독촉장을 발송했으나 납부하지 않자 취득 부동산에 대한 압류 외에 이씨의 부동산 등기 내역을 추가로 조사해 이씨가 용담동 300평의 토지에 설정해 놓은 저당권을 찾아내고 압류를 통고하는 등 압박하고 있다.
제주시가 지방세 체납자의 저당권을 조사, 압류하는 등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지방세 체납액이 140억원대에 이르러 시 재정을 압박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시는 최근 5년간의 부동산 등기 전산자료를 토대로 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지방세 체납자 42명을 찾아냈다. 이들의 지방세 체납규모는 7400만원.
시는 이들에 대해 이달 말까지 체납액 납부촉구와 함께 압류예고 해 이에 불응할 경우 다음 달 중 저당권 및 근저당권에 대한 압류등기에 들어갈 예정이다.
저당권 등이 압류등기 되면 체납액을 모두 낼 때까지 해당 말소등기가 불가능하다. 또 해당 부동산의 경매 매각 때 매각대금 배분금 중 압류등기된 저장권자에 대한 배분이 제한되고, 별도의 채권압류 및 추심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을 우선 징수할 수 있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규모를 줄이기 위해 저당권 압류 같은 특단의 대책을 빼 들었다”며 “앞으로 저당권 등기자료 뿐만 아니라 예금.증권.급여 등 각종 전산자료를 지속적으로 조사, 체납액 징수 처분에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