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교제 잇따라 처벌강화 지적
2004-06-30 김상현 기자
'원조교제를 일삼는 성매매 사범들이 잇따라 경찰에 적발되고 있으나 일부는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경찰서는 29일 전모씨(32.제주시 오등동)를 붙잡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달 초순께 제주시 오라동 소재 야산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된 A양(15)이 가출해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현금 4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으며, 며칠 뒤 또 다시 A양을 불러내 성관계를 가진 혐의다.
그런데 전씨는 지난 4월에도 가출해 여관 등을 전전하던 A양과 성관계를 맺었다가 경찰에 붙잡혀 초범으로 정상이 참작돼 불구속 입건됐었다.
경찰은 또 지난 24일 자신의 집 근처 여관에서 B양과 성행위를 한 뒤 현금을 준 송모씨(45.제주시 일도동)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 구속 영장을 신청하는 등 이 달 들어서만 10여 명이 원조교제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처럼 원조교제가 독버석처럼 퍼지고 있지만 현행법상 처벌대상이 성인으로 한정돼 있는데다 간단한 조사를 받고 불구속 입건 처리된 뒤 벌금형이 선고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