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사무처 직원 인사권ㆍ일반직 구성비 제주도-의회 ‘동상이몽’
관련조례안 심의도 임시회 폐회 직전일로 유보
2006-04-15 정흥남 기자
도의회 사무처 인력편성 문제를 놓고 의회가 노골적으로 제주도의 입장에 반기를 들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의회는 이에 따라 17일 오전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전체의원과 사무처장 및 담당관과 전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도 행정부지사 등 관련부서 관계자들을 불러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키로 하는 등 공세를 취하고 있다.
△발단
제주도는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와 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안을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제주도는 이 조례안에서 현재 56명인 도의회 사무처 직원 정원을 104명으로 크게 늘렸다.
또 도의원 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은 현행처럼 의회사무처장이 행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직원 구성은 일반직 45명, 별정직 24명, 기능직 35명으로 편성했다.
현재 제주도의회 직원 구성은 일반직 26명, 별정직 7명, 기능직 23명으로 짜여졌다.
△펄쩍뛰는 의회
제주도의회는 도의회 자율권을 향상시키고 특별자치도 ‘제황적 도지사’에 대한 효율적인 견제를 위해서는 일반직을 제외한 별정.기능직 직원 인사권한을 도의회 의장으로 명문화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의회는 이와 함께 확대되는 인력 104명 가운데 인사권이 도지사에게 있는 일반직 직원 구성 비율이 절반선인 45명으로 지나치게 많다고 비판하고 있다.
즉 일반직 직원수가 많을 경우 자연스럽게 직원들이 의회업무를 뒤로한 채 도지사 눈치를 살피기에 급급해 할 수 밖에 없으며 이 경우 의회 본연의 업무가 위축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도의회는 관련조례를 이번 임시회 폐회직전인 오는 20일 심의할 예정이다.
△속 끓는 도
제주도는 의회의 입장에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제주도는 그러나 일반직을 제외한 별정.기능직 직원 인사권의 경우 ‘의회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 의회 사무처장이 행사하는 만큼 실질적인 인사권 행사는 의장에게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다.
또 일반직 직원 축소문제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을 줄이고 별정 또는 기능직 직원을 늘릴 경우 직원들의 신분불안과 논공행상식 직원 선발 가능성이 높아 부작용이 클 수도 있다면서 일반직 직원들도 의회에 근무할 경우 예전과 달리 도지사 눈치를 보지 않고 일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