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서받지 않은 수표..지급하기 어렵다
2004-06-30 김상현 기자
제주시 오일장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이모씨(62.제주시).
이씨는 자신의 가계에서 16만원 어치 의류를 구입한 한 손님이 건네준 제주은행 10만원권 수표 2장을 받았다.
하루종일 옷을 팔아도 10만원 어치 옷을 팔기가 어려운 마당에 이씨는 너무 반가운 나머지 거스름돈 4만원까지 돌려 준 뒤 수표에 제시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이른바 '배서'를 받지 않았다.
다음날 이씨는 은행을 찾아 만원권으로 교환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은행은 수표의 소유자가 3월 2일 분실신고를 했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이씨는 제주은행을 상대로 수표금 2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제주지법 민사단독 홍진호 판사는 최근, 원고 이씨가 피고 제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수표금 청구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표를 취득함에 있어 통상적인 거래 기준으로 판단해 볼 때 양도인은 실질적으로 양수인에 대해 확인할 만한 사안이 있다"면서 "아무런 조치 없이 양수한 경우에는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가 수표 소지인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출 받아 그 신분을 확인하고 수표 이면에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지 않은 점, 수표의 지급 제시기간이 지난 수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선의취득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