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협, ‘1구역 1조합 원칙’ 폐지
2004-06-30 한경훈 기자
내년부터 지역농협에 경쟁 체제가 도입되고 전문 경영인 체제도 더욱 강화된다.
제주농협에 따르면 시.군과 함께 특별.광역시 범위내에서 ‘1구역 1조합’ 원칙 폐지를 골자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 개정법이 시행되는 내년 초부터 농민들이 시.군 등 일정 범위내에서 여러 지역농협 중 한곳을 선택해 자유롭게 조합을 선택할 수 있고, 또한 조합끼리의 경쟁과 자율적인 흡수.합병도 가능케 된다.
이렇게 되면 여러 개 읍.면을 아우르는 대형 지역농협이 생길 수 있고, 반대로 1개 읍.면에 여러 개의 조합이 생길 수도 있다.
실제로 개정안은 지역조합의 합병의결 종족수를 종전 3분의2 찬성에서 2분의 1 찬성으로 기준을 완화, 자율합병이 쉽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일선 조합의 경영 전문성 강화를 위해 조합에 전문 경영인 역학을 하는 상임 이사를 두고 반드시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다만 농협 개혁의 최대 쟁점인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 문제는 개정법이 시행된 지 1년 안에 농협이 자체적으로 자본금 확충 방안을 비롯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 제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