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1ㆍ2청사 사용

현 남군청(1청사).서귀시청(2청사) 건물 동시 이용

2006-04-14     정흥남 기자

민원인 불편ㆍ행정비용 추가지출 불가피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을 통합하는 행정시인 ‘서귀포시’ 청사의 경우 현 남군청사를 ‘제1청사’로, 현 서귀포시청사를 ‘제2청사’로 사용하게 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3일 제주도가 제출한 ‘특별자치도 행정시 및 읍.면.동 사무소 소재지 조례안’을 심의, 제주도가 제출한 내용대로 의결(원안의결)했다.
이에 따라 당초 남군청사를 서귀포시 주 청사로 사용하고 서귀포 신시가지 서귀포청사를 보조 청사로 활용하려던 계획은 신.구 시가지 시민들간 갈등과 신시가지 공동화에 따른 이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백지화 됐다.
그러나 이처럼 행정시 청사를 서귀포시 신.구 시가지로 나눠 운영함에 따라 적지 않은 문제들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우선 민원인들의 불편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행정비용의 추가 비용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한곳의 청사만 사용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2개 청사를 관리, 운영함으로써 행정비용 추가지출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행정의 비효율성 문제도 뒤따르는 등 2개 청사를 사용하는데 따른 부작용이 불가피,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