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 등 불법선거 운동 '만연'

2006-04-13     김광호 기자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와 사전선거  운동 및  인쇄물을
배부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4명에게 각각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12일 공직선
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 모, 김  모 피고인에게 각각 벌금 80
만원을 선고했다. 고 씨는 지난해 10월6일 모 도지사 후보를 위해
옥돔 1상자(시가 10만원 상당)를 서울 모 씨에게 보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또 김 씨는 지난해 10월21일 제주시 모 씨에게 고등어 등  수산물
1상자(시가 4만5000원 상당)와 같은 달 22일 서울 모 씨에게 옥돔
등 수산물 1상자(시가  4만5000원 상당)를  보내 역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제주지법 제4형사부는 또  선거구민 318명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
송한 도의원 출마예정자 김 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을, 명함을 교부
하고 호별 방문과 인쇄물을  배부한 도의원 출마 예정자  고 모씨
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