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 연봉 4139만원
현재보다 32.7% 올려
2006-04-13 정흥남 기자
제주도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김범국)는 12일 제4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 의원들에게 지급할 의정비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3120만원(회기수당 1320만원.의정활동비 1800만원)보다 32.7%(1019만원)오른 것이다.
매달 의회 참여에 대한 수당인 월정수당은 월 194만9000원(연 2338만8000원), 주민의견 수렴 및 자료수집 등을 지원하는 의정활동비는 월 150만원(연 1800만원)으로 책정됐다.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한액으로 결정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이날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제주도의 재정력 지수와 도의원의 업무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최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도의회 의정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올해 1월 분부터 소급, 지급할 예정이다.
최근 결정된 다른 시.도의 의정비를 보면 서울시의회가 6804만원, 부산시 5500만원, 대구시 5040만원, 대전시 4908만원, 경상남도 4246만원, 광주시 4213만원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