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외상 유인ㆍ폭력 행사한 3명 검거
2006-04-12 김광호 기자
술값보다 많은 금액의 차용증을 쓰게 하고 폭행한 유흥주점 종사
자 3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경찰서는 11일 제주시 모 유흥주점 남자마담 이 모씨(26)와
지배인 윤 모씨(33), 웨이터 한 모군(18) 등 3명을 강도상해 혐의
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와 한 군은 지난 9일 오전 5시30분께 손 모
씨(21)와 임 모씨(27)에게 양주 2병과 안주 등 25만원 상당의 술
을 줘 함께 마신 후 "외상 사인을 하고 가겠다"는 손 씨에게 "외
상을 줄 수 없다. 술값을 주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하면서
손 씨와 임 씨의 얼굴을 3~4차레 씩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이들은 유리컵으로 임 씨의 머리를 쳐 다치게 했는가 하면 발로
얼굴을 여러차례 걷어 차는 등 전신을 구타했다. 또 이들은 실제
로는 25만원의 술값을 200만원으로 윤 씨가 쓴 차용증을 주면서
협박해 서명케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뿐만아니라 이들은 사체업자를 불러 강제로 서명받은 차용증을
주면서 돈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임 모씨의 주민등록
증을 강취하고, "경찰에 신고하면 죽여버린다"며 4시간여 동안 감
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