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또 무더기 조례 심의

10일간 57건 다뤄…선거 앞둬 겉핥기 논란 불가피

2006-04-12     정흥남 기자
제주도의회가 12일 임시회를 열어 또 57건의 특별자치도 조례안을 심의할 계획이어서 졸속심의 논란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5.31지방선거전을 불과 1개월 보름정도 앞두고 열리는 임시회여서 의원들의 심도있는 심의도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제주도의회는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의 회기로 임시회를 개최한다.
도의회는 이기간 12일 개회식에 이어 17일과 21일 3차례 본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회기중 실제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13일부터 20일까지 산술적으로 8일간이다.
토요휴무일과 공휴일인 15,16일을 제외할 경우 실질적인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6일에 불과한 형편이다.
결국 6일간 57건의 조례안과 환경단체와 지역주민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묘산봉관광지구 관광개발사업 통합 형향평가 협의 동의안과 제주도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의결 요청안 등 2건의 동의안까지 처리해야 하는 것이다.
이번 도의회에 상정된 조례안 가운데 상대적으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조례안만 하더라도 △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지방공무원 임용 조례안 △사무위임 조례안 △올인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 △특별자치도 대학운영 특례 조례안 등이다.
이밖에 △차치경찰 공무원 인사교류 조례안 △차치경찰 공무원 임용 조례안 △자치경찰 운영 조례안 등도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할 대표적 조례들로 구분되고 있다.
특히 이들 조례안 가운데 자치경찰 관련 조례안들의 경우 전국에서 첫 도입되는 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이란 점에서 조례안 하나하나에 신중한 심의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이와 함께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의 경우에도 시.군폐지로 인한 시.군 공무원들의 관심과 함께 특별자치도 지방정부 역할을 하게 될 제주도청의 직제 등을 새로 짜는 것이어서 도의회의 꼼꼼한 심의가 전제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이번 임시회 조례 심의기간 중 소관부서별로 최대한 기초자료 등을 충분하게 제공, 심도있는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