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없는 자치경찰 권총ㆍ소총은 휴대가능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2006-04-12     정흥남 기자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발족하게 될 제주자치경찰은 국가 경찰과 달리 피의자 조사권한 등은 지극히 제한되지만 권총과 소총은 휴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치경찰은 그러나 국가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수류탄과 도검 및 최류탄, 가스차, 살수차, 특수진압차량은 보유가 금지된다.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오는 30일까지 의견수렴에 착수했다.
이날 공개된 특별법 시행령에서 자치경찰은 현행범 등의 경우 ‘경찰관 집무집행법 시행령’을 준용해 동행요구와 함께 긴급구호 요청권 등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시사에게 이를 보고하도록 했다.
또 자치경찰은 권총과 소총 등 무기류를 보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수갑, 포승,호송용포승, 경찰봉, 호신용경봉, 전자충격기, 뱅패 등도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시행령은 그러나 수류탄과 가스차 및 살수차, 특수진압차량은 보유를 제한했다.
이밖에 자치경찰 승진에 따른 최저근무연수는 자치경정과 경감은 3년, 자치경위와 경사는 2년, 자치경장과 순견은 1년으로 했다.